요즘은 과거와 달리 신경정신과에 대한 선입견이나 부담도 많이 줄었고 우울증약 복용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필요하다면 신경정신과 약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죠.
하지만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우울증약(신경정신과약)을 복용할 경우 취업에 제한이 있을까?'입니다. 이 글을 통해 정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우울증약 복용과 취업 불이익 관계는?
우울증약(신경정신과약) 복용은 취업에 영향을 줄까요? 이 걱정때문에 우울증 등으로 병원에 가고 싶어도 못가고 있는 분들이 계실거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취업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국민건강보험법, 정신건강증진법 등에 의해 채용 시 기업이 지원자에게 우울증약 복용 여부를 이유로 취업에 불이익을 줄 수 없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취업처에서 지원자의 병력을 알 수조차 없습니다. 기업을 채용을 목적으로 취업대상자의 항우울제 처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없고요. 즉, 본인이 알리지 않는한 항우울제 복용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소방공무원
- 우울증 관련 병력을 수집하거나 조사하지 않음
경찰공무원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 정신질환의 불합격 판정기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성격 및 행동장애, 정신병
- 채용 신체검사에서 전문의가 정신질환의 정도나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최종 합격여부를 판정함
✅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약 복용 이력이 취업 과정에서 불이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및 평등한 고용 기회 보장법에 따라 정신건강 이력을 이유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울증약 복용과 신체검사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나 일반 기업의 채용 신체검사에서는 항우울제 등이 정신과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채용 신체검사는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신체적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것이 목적이며 아래의 항목이 포함됩니다.
- 혈압, 체중, 시력, 청력 등의 기본 건강 검사
- 간, 심장, 폐, 등 주요 장기의 상태
- 특정 질환(결핵, 간염) 여부 확인
취업과 우울증약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Q. 과거의 정신과 진료기록이 취업에 제한이 있을까요? 기록이 뜰까요?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고 스스로 알리지 않으면 정신과 진료 기록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신경정신과 뿐 아니라 모든 진료 기록은 본인동의 또는 법에 명시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개가 불가능합니다.
일반 회사에서는 취업대상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Q. 공무원 채용검사에서 정신과 진료 기록이 방해가 될까요?
공무원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으면 최종 임용이 불가능합니다.
우울증 약 복용은 취업이 장애물이 아닙니다. 채용 과정에서 정신건강 이력을 이유로 차별받는 일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